급여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지급절차
실업상태인경우->구직등록->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불안정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9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청구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안정한 경우
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모의계산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