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차
고용 24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메뉴->
실업인정메뉴->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메뉴 클릭->
스마트직업훈련(STEP)교육수강->
수료 후 완료된거 확인 하면 끝
-
2~3차
실업인정 구직외 활동 자료에 있는 강의 중 하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4차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5~6차
5차부터는 매월 2번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2번을 같은날이 아닌 다른날에 해야합니다.)
*방법 : 워크넷에 들어가 온라인 지원, 구인신문 검토, 직접 면접 참석, 채용 행사 참여 등이 포함되는데 보통 워크넷에서 채용공고 확인 후 입사지원을 진행합니다.
워크넷은 따로 추가증빙자료 없이 구직활동 인정됩니다.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