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Question

  • 1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 2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가요?
  • 3

     귀하의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 4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